노무상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궁금한게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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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머
2024-09-11 17: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받은 임금이 제대로 받은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간단 정보-
일 9시간 근무(1시간 휴무)
주 5일 근무
월급 235만원
식대는 별도 지급
저는 근무를 7월 13일부터 시작해서 8월 6일까지 근무를 끝 마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7월13일~7월31일까지 14일 근무한 임금은 1427400원 (식대는 별도로 받았습니다)
8월1일~8월6일까지 근무는 5일 해서 (중간에 하루는 쉬었습니다) 352290원 받았습니다
근데 계산해보면 35만원은 최저시급도 못 미치는 금액인데요, 9860X8 하고 X5 다시하면 39만원 정도 나옵니다
회사에 연락해보니 급여계산방식이 한달급여 235만원에 31 나누고 일한 날짜 5를 곱한 금액이여서 이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게 급여계산방식이 어떤가가 아니라 하루 임금이 최저시급을 지켰느냐가 아닌가요? 저 방식대로면 최저시급도 안 나옵니다
노무사님께 생각하실때 이 급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급여지급 인건가요? 그리고 제가 8월1일부터 6일까지 총 5일을 일했는데 주휴수당이 적용될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간단 정보-
일 9시간 근무(1시간 휴무)
주 5일 근무
월급 235만원
식대는 별도 지급
저는 근무를 7월 13일부터 시작해서 8월 6일까지 근무를 끝 마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7월13일~7월31일까지 14일 근무한 임금은 1427400원 (식대는 별도로 받았습니다)
8월1일~8월6일까지 근무는 5일 해서 (중간에 하루는 쉬었습니다) 352290원 받았습니다
근데 계산해보면 35만원은 최저시급도 못 미치는 금액인데요, 9860X8 하고 X5 다시하면 39만원 정도 나옵니다
회사에 연락해보니 급여계산방식이 한달급여 235만원에 31 나누고 일한 날짜 5를 곱한 금액이여서 이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게 급여계산방식이 어떤가가 아니라 하루 임금이 최저시급을 지켰느냐가 아닌가요? 저 방식대로면 최저시급도 안 나옵니다
노무사님께 생각하실때 이 급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급여지급 인건가요? 그리고 제가 8월1일부터 6일까지 총 5일을 일했는데 주휴수당이 적용될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2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급여명세서 요청 및 산정기준에 의문이 있을 경우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급여명세서 요청 및 산정기준에 의문이 있을 경우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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