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조퇴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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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240**9
2024-09-11 17: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15시간 근무할 때 30분 조퇴를 해서 14시강 30분 근무를 한 주가 있습니다.
조퇴는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 기준 15시간이라 주휴 발생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가 발생하나요?
조퇴는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 기준 15시간이라 주휴 발생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가 발생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2 14:06
지각 또는 조퇴로인하여 1주일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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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들 15시간만 일하먼 주휴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아닙니다 계약서 에 적혀있으니 꼼꼼히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