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조퇴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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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240**9
2024-09-11 17:11
1
51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15시간 근무할 때 30분 조퇴를 해서 14시강 30분 근무를 한 주가 있습니다.
조퇴는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 기준 15시간이라 주휴 발생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가 발생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2 14:06
지각 또는 조퇴로인하여 1주일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4063**1
    2024-09-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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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15시간만 일하먼 주휴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아닙니다 계약서 에 적혀있으니 꼼꼼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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