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과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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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613**0
2024-09-11 16:57
1
60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일용직 근로계약서(3개월)를 작성하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4시간 30분씩(휴게 제외) 4일을 일했고, 11시간을 추가 근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4대 보험을 약속했으나, 월급은 계산보다 10만원 더 적게 들어왔습니다. (90만원 초)
4대보험 가입 내역서를 확인해봐도 미가입으로 나옵니다.
4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재직 증명서가 추후에 필요한 상황인데, 기다리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급여가 적절하게 들어온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2 14: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회사에 급여명세서의 설명 및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4063**1
    2024-09-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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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8일이상 근무또는 40시간 일해야 의무적으로 4대보험이 빠져요 해당안되시면 본인이 회사에 4대보험 해달라고 애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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