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려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이세상참
2024-09-11 16: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3일됬는데 원래월급으로받기로했는데
주급으로 요청드려서 주급을받기로했는데요
5일일하고 주급받고 그만두면 회사서 법적조치할수있나요? 일한거 일찍받고 그만둔건데요 근로계약서안썼습니다
주급으로 요청드려서 주급을받기로했는데요
5일일하고 주급받고 그만두면 회사서 법적조치할수있나요? 일한거 일찍받고 그만둔건데요 근로계약서안썼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2 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시기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급이 아니라 월급 그대로였어도 퇴사 후 14일 이내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퇴사시기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급이 아니라 월급 그대로였어도 퇴사 후 14일 이내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