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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상참
2024-09-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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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3일됬는데 원래월급으로받기로했는데
주급으로 요청드려서 주급을받기로했는데요
5일일하고 주급받고 그만두면 회사서 법적조치할수있나요? 일한거 일찍받고 그만둔건데요 근로계약서안썼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2 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시기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급이 아니라 월급 그대로였어도 퇴사 후 14일 이내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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