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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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a**u
2024-09-11 15:22
0
12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로 9월 12일(목)부터 9월 16일(월)까지 매일 8시간씩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2 14: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일 근속이 되지 않는 5일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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