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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상참
2024-09-11 10:25
0
4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하고있는데에서 원래월급인데 주급 부탁드려서
주급해주시기로했는데 일한지 이틀됬는데 안맞는것같아서요
다음주 주급받고 그만두려했는데 추석수당도같이 주급에주신다는데
그만두고싶은데 주급받고 추석수당 돌려주라하면 돌려줘야되나요??주급은 일한건받는거니 받아두되나요??주급받고 그만둬도되나요?? 뭐법적인문제생기나요? 추석수당 돌려줄생각이있습니다 법적으로혹시문제가생기나요?
근로계약서안썼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5:58
추석수당의 경우 법적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지급 조건이나 환수여부등을 정할 수 있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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