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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o080**9
2024-09-11 09: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8월초부터 9월초까지 총 51시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수습기간 없다하셨고 시급은 최저시급이으로 세금 3.3%와 주휴수당없이 계산해도 48만원이던데 34만원 받았습니다. 알바가 처음이라 혹시 계산이 잘못된건가요? 아니면 다 못받은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5:55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3.3%공제는 사업소득이므로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4대보험가입 대상자인 경우 4대보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만, 3.3%공제는 사업소득이므로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4대보험가입 대상자인 경우 4대보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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