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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3710**9
2024-09-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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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8월 12일부터 31일까지 주중 6시간 씩 알바를 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 채팅과 서면으로 8월 27일에는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상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급은 10,000원이었는데, 이 경우 셋째 주는 주휴수당 48,000원이 지급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5:54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유급으로 지급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상호 조건을 정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내용으로 근로조건이 정해진다고 보여질 수 있으 므로 이에대한 판단은 사전의 대화내용이나 근로계약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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