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일 잘렸는데 돈을 한달이나 지나서 주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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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804**2
2024-09-11 08:2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각한적도 없고 30분씩 일찍 나가고 바쁠땐 밥시간에 밥도 안먹고 일 했는데 계약서 다 작성하고 월급제로 일 나간지 일주일도안되서 쉬는날에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전날에 일 잘한다고 칭찬까지 들어서 부푼 꿈을 안고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총 근무 시간은 30시간가량 되는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쪽에서 시급으로만 쳐서주고 주휴수당 안주게 되면 제가 어찌해야 하는걸까요?
원래 급여에 맞는 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받게된다면 신고사유가 되나요?
4대보험 든다고 했었는데 일주일 안됐고 해고당했는데.. 세금 안떼고 주는게 맞나요? 세금 떼고 주는게 맞나요ㅠ?
갑자기 해고통보 해놓고 일한 돈을 한달하고도 일주일이나 더 있다가 주겠다는데.. 이게 맞나요ㅠ? 뭐 따로 먼저 챙겨주기 절차가 복잡하다는둥 뭐라 하는데 저는 속상하고 우울하고 화만 나고 머리가 안돌아갑니다ㅠ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그냥 이대로 참고 예예 하고 돈 줄때까지 그저 가만히 기다려야만 할까요ㅠ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멘붕이 와서 고민만하다 이제사 글이라도 써봅니다ㅠ
아 그리고! 제가 전에 1한달넘게 임금 못받아서 신고해서 받은적이 있는데요 이건 그런쪽으론 해당 안될..까요ㅠ? 해고하고나서도 한달 지나 준다 했으니..
저는 한달이나 있다가 받고싶지 않습니다.. 속이 너무 상해요ㅠㅠ
부디 도와주세요..
총 근무 시간은 30시간가량 되는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쪽에서 시급으로만 쳐서주고 주휴수당 안주게 되면 제가 어찌해야 하는걸까요?
원래 급여에 맞는 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받게된다면 신고사유가 되나요?
4대보험 든다고 했었는데 일주일 안됐고 해고당했는데.. 세금 안떼고 주는게 맞나요? 세금 떼고 주는게 맞나요ㅠ?
갑자기 해고통보 해놓고 일한 돈을 한달하고도 일주일이나 더 있다가 주겠다는데.. 이게 맞나요ㅠ? 뭐 따로 먼저 챙겨주기 절차가 복잡하다는둥 뭐라 하는데 저는 속상하고 우울하고 화만 나고 머리가 안돌아갑니다ㅠ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그냥 이대로 참고 예예 하고 돈 줄때까지 그저 가만히 기다려야만 할까요ㅠ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멘붕이 와서 고민만하다 이제사 글이라도 써봅니다ㅠ
아 그리고! 제가 전에 1한달넘게 임금 못받아서 신고해서 받은적이 있는데요 이건 그런쪽으론 해당 안될..까요ㅠ? 해고하고나서도 한달 지나 준다 했으니..
저는 한달이나 있다가 받고싶지 않습니다.. 속이 너무 상해요ㅠㅠ
부디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5:53
질문의 내용상 자세한 급여의 수준을 알수는 없으나, 세금공제나 4대보험 납부는 법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 될 경우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 보입니다.
퇴사를 할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4일 이내 지급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 보입니다.
퇴사를 할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4일 이내 지급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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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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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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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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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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