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qkqh**7
2024-09-11 08:24
0
17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단기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해서 출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근무일자, 일급은 미기재(공란으로 비워둠)였으며, 계약서 복사본은 교부받지 못했고
일주일정도 근무하다 업무 분담의 불균형으로 중도에 그만뒀습니다.

8월 말부터 9월초까지 근무했으며 8월 근무일이 더 많습니다.
계약서에는 월급이 익월10일 지급이라 기재되어있었고,
퇴사할때는 9월 10일에 입금해주겠다고 했으나 입금되지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위법된 것이 있는지, 10월 10일 이전에 입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5:51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의 지급을 요청하여도 무방해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