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신고, 휴업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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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61**2
2024-09-11 08:2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2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학원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현재 퇴사(7월 15일에 퇴사) 상태입니다. 원장이 3개월 연속 급여지급 지연, 또 여기에 급여명세서 미지급 1회, 허위기재 2회를 하여 진정 고발 넣었습니다.
그리고 7월 근무를 원장의 일방적인 통보로 안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하여 7월 1일부터 15일까지 휴업수당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자긴 근기법 위반이 아니라 하며 근기법에 관한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고, 휴업수당 적용의무가 없다합니다.
교재 선정, 수업 운영은 자율이고, 신분도 자유직업소득자이며, 계역서도 위임계약서입니다.
하지만 수업시간이 고정되어있었고, 학생도 원장이 배정했습니다. 또한 수업의 부여와 회수 권한은 원장에 있었고, 보충수업시 결제받기, 시급제, 강의실 고정, 학생상담 지시, 정해진 날짜에 돈 받는 등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원장은 교재선정과 수업운영의 자율성을 주장하지만 교재선정과 학생들에게 과제부여는 제 임의대로 해도된다는 통화내용과 문자내역이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전 저 임의대로 한건데 이게 지시아니면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위임계약서에 수업 뿐아니라 학생출결과 강의실 정리도 위임한다했습니다. 또한 업무상 실수시 보고, 원장이 업무내용 보고하라면 바로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게 종속관계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지금 노동청에 근로자성 입증 자료 제출 후 출석예정입니다.
1. 업무 카톡방 지시내용 캡처본1(출퇴근 일지 작성법, 수업일지 작성법, 학생조퇴결석 대응법, 상담일지 작성, 관리콜)
2. 업무 카톡방 지시내용 캡처본2(쉬는시간 10분 내 부탁, 정시 수업종료, 쉬는 시간 외 학생 돌아다니기 금지, 수업 중 프린터 사용자제)
3. 업무 카톡방 지시내용 캡처본3(관리콜)
4. 업무 카톡방 캡처: 학생 결석 공유 한거
5. 업무 카톡방 지시내용 캡처본4(결강 보강 사유 원장 학부모 학생에 공유, 상담)
6. 업무 카톡방 지시내용 캡처본5(학생 등원, 범죄사실조회 실시 지시)
7. 업무 카톡방: 학생 결석, 지각상황 공유
8. 업무 카톡방 지시내용 캡처본5(강의실 배정, 관리콜, 상담일지, 보드마카 사용, 지각 결석 관리)
9. 원장과 문자: 수업시간 변경 관련, 학생 배정
10. 수업시간표 카톡, 변경관련 원장과 문자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입증 판결, 재택근무자도 업무 지휘를 받으면 근로자라 한 판결 등등 근거면 이거 휴업수당받는거 될까요?
그리고 7월 근무를 원장의 일방적인 통보로 안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하여 7월 1일부터 15일까지 휴업수당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자긴 근기법 위반이 아니라 하며 근기법에 관한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고, 휴업수당 적용의무가 없다합니다.
교재 선정, 수업 운영은 자율이고, 신분도 자유직업소득자이며, 계역서도 위임계약서입니다.
하지만 수업시간이 고정되어있었고, 학생도 원장이 배정했습니다. 또한 수업의 부여와 회수 권한은 원장에 있었고, 보충수업시 결제받기, 시급제, 강의실 고정, 학생상담 지시, 정해진 날짜에 돈 받는 등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원장은 교재선정과 수업운영의 자율성을 주장하지만 교재선정과 학생들에게 과제부여는 제 임의대로 해도된다는 통화내용과 문자내역이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전 저 임의대로 한건데 이게 지시아니면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위임계약서에 수업 뿐아니라 학생출결과 강의실 정리도 위임한다했습니다. 또한 업무상 실수시 보고, 원장이 업무내용 보고하라면 바로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게 종속관계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지금 노동청에 근로자성 입증 자료 제출 후 출석예정입니다.
1. 업무 카톡방 지시내용 캡처본1(출퇴근 일지 작성법, 수업일지 작성법, 학생조퇴결석 대응법, 상담일지 작성, 관리콜)
2. 업무 카톡방 지시내용 캡처본2(쉬는시간 10분 내 부탁, 정시 수업종료, 쉬는 시간 외 학생 돌아다니기 금지, 수업 중 프린터 사용자제)
3. 업무 카톡방 지시내용 캡처본3(관리콜)
4. 업무 카톡방 캡처: 학생 결석 공유 한거
5. 업무 카톡방 지시내용 캡처본4(결강 보강 사유 원장 학부모 학생에 공유, 상담)
6. 업무 카톡방 지시내용 캡처본5(학생 등원, 범죄사실조회 실시 지시)
7. 업무 카톡방: 학생 결석, 지각상황 공유
8. 업무 카톡방 지시내용 캡처본5(강의실 배정, 관리콜, 상담일지, 보드마카 사용, 지각 결석 관리)
9. 원장과 문자: 수업시간 변경 관련, 학생 배정
10. 수업시간표 카톡, 변경관련 원장과 문자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입증 판결, 재택근무자도 업무 지휘를 받으면 근로자라 한 판결 등등 근거면 이거 휴업수당받는거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5:50
상담의 내용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쟁점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일부의 주장이나 구두상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므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지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내용과 같이 업무지시내용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을 경우 근로자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만, 내용과 같이 업무지시내용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을 경우 근로자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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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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