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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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
2024-09-11 02:18
0
23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카페 매니저인데요
새로온 나이많은 알바가 있는데 일한지 6일차이고
근로계약서는 아직안썼어요
사장포함 3인일하는 작은카페고
근무중 실수했다고 뭐라했더니
화가나서 쌍욕을 두어번하고 나이도 어린게라며 반말로 소리 여러차례 지르고 앞치마를 바닥에 던지고 퇴근시간 30분일찍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욕하거나 반말하진 않았습니다
심장떨려 같이 일하기 너무 무섭네요
해고통보해도 부당해고 아닌가요?
사장님한테 자기가 우울증이라 그랬다 계속일하겠다며 해고하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도 한것 같아요
저는 제가 피해자같은데
저사람 무서워서 제가 그만두고싶진 않아요
욕설, 근무환경질서 저해, 근무지이탈 같이 합법적 해고사유는 안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5:46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은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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