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좀 해주세요 플리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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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195**9
2024-09-11 00:3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8월 21일 -31일 각 11일동안 하루씩 휴무했음
두명다 월급제
한명은 3000000 에 주 6일 9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한명은 2050000 에 주 6 일 6시간 30분 근무 휴게시간 30분
8일동안은 3,3
9일차부터 4대 넣음
각각 얼마씩 받아야하나요 ??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두명다 월급제
한명은 3000000 에 주 6일 9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한명은 2050000 에 주 6 일 6시간 30분 근무 휴게시간 30분
8일동안은 3,3
9일차부터 4대 넣음
각각 얼마씩 받아야하나요 ??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4:52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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