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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70**8
2024-09-10 23:5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영어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99년생 대학교 4학년입니다. 이력서를 올리자마자 채팅으로 연락이 오셔서 면접을 보게 됐고, 성공적으로 면접을 마치고 5월중순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통해 저를 좋게 봐주셔서 근무하게 되었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교에 취업계를 내러갔다가 건강보험가입증명서를 뽑을려고 보니까 가입이 되어있지 않고,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기억도 없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4:51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해당부분은 사업주에게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해당부분은 사업주에게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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