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실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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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416**2
2024-09-10 20: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874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수습기한 있습니다.
첫 시작부터 너무 바빴어서 알바를 하면서 실수가
잦았습니다. 실수한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겠다 하셔서 알겠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재료값이 아니라 판매값을 받는것인가요???? 이미 실수한 값을 뺀 알바비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미교부 상태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상황상 바로 퇴근 할 수가 없어 1시간 늦게 퇴근을 하게됐는데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십니다. 사장님께서 하라고 하신건 아니지만 추가 근무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 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첫 시작부터 너무 바빴어서 알바를 하면서 실수가
잦았습니다. 실수한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겠다 하셔서 알겠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재료값이 아니라 판매값을 받는것인가요???? 이미 실수한 값을 뺀 알바비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미교부 상태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상황상 바로 퇴근 할 수가 없어 1시간 늦게 퇴근을 하게됐는데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십니다. 사장님께서 하라고 하신건 아니지만 추가 근무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 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4:49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책임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과실여부를 판단하여, 책임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배상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만, 해당 배상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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