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한지 며칠만에 해고통보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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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013**9
2024-09-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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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월에 오픈한 파바에 알바 다니고 있어요. 계약서에는 근무기간 안 정하고 무기한으로 했어요. 본사에서 근무인원이 많다 했나봐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번 달만 나오라 했어요. 갑지기 해고 당하니 억울하네요...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4:48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워 권리구제가 힘들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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