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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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3**4
2024-09-10 14: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네이버나 제가 계산기로 급여 계산을 해보면 알바몬 급여계산기랑 차이가 있어서요 여기는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규정같은것은 없습니다.
2.4대보험중 고용과산재만 들어주기로 했고 원천징수로 3.3% 떼기로했는데 5월달에 종소세 신고하면 환급 가능할까요? 아니면 신고하면세금을 더 내야될까요?
2.4대보험중 고용과산재만 들어주기로 했고 원천징수로 3.3% 떼기로했는데 5월달에 종소세 신고하면 환급 가능할까요? 아니면 신고하면세금을 더 내야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4:47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2.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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