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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78**7
2024-09-10 13:3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1일부터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점장님이 없는 상황이라서 남자 점장님이 새로 온후에 직원 인원이 많아서인지 8월 18일까지 근무하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한 상황인데요
8월급여 계산이 한달 월급 300에서 18일까지 근무한경우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가 들어오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휴일은 월6회 휴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도 해고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월급여 계산이 한달 월급 300에서 18일까지 근무한경우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가 들어오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휴일은 월6회 휴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도 해고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4:46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계산방법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무 중 해고 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계산방법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무 중 해고 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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