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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날 근로계약서 작성 후, 첫 근무일 전에 알바 취소통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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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059**5
2024-09-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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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카페 알바 두 곳에 면접을 보러가게 된 상황입니다. 첫 날엔 a카페, 둘째날엔 b카페에 면접일정이 잡혀있는데 둘 다 합격한다면 조건이 더 좋은 b카페에 근무하고싶습니다.

1. a카페에서 면접 본 날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만약 a카페에서 면접일에 근로계약서 작성 후 첫 근무일 전에 알바를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3. a카페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로 첫 근무일을 설정해놓은 상태에서 첫 근무일 전에 알바를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4:45
1. 면접 본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지 여부는 미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후 퇴사를 한다면 해당 회사의 퇴사 절차는 지켜야 추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기 2번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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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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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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