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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bumj**3
2024-09-10 13: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시급 만원에 하루 3시간씩 주중 5일을 일하고 있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 7월 마지막주가 7/29일 (월요일) - 8월2일(금요일) 이렇게였습니다. 제가 근무요일을 다 개근하였다고 한다면 7월29일부터 8월2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8월 월급에 포함이 되는게 맞나요?
2. 위 1번에서 제가 4일은 일하고 하루는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라고 알고있는데 이럴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일3시간 주중5일을 일하는데 8월 마지막주부터 (앞으로 계속) 사장님께서 한 시간 연장이 가능하냐고 여쭤보셔서 한시간 연장해서 하루 4시간씩 5일을 채웠습니다. 사장님께서 8월마지막주일한거는 연장수당을 따로 챙겨줄거고 9월1일자로 하루 4시간씩 일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8월월급에 8월마지막주 일한거에 대해서는 기존 3시간씩 일하다가 한시간 연장이니까 제가 한 계산은 3만원 + 연장수당 1.5만원이 더해진 4.5만원이 하루 일급으로 계산했는데 맞나요? 또 8월마지막주(연장 한 주)의 주휴수당은 얼마가 되어야하나요?
먼저 저는 시급 만원에 하루 3시간씩 주중 5일을 일하고 있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 7월 마지막주가 7/29일 (월요일) - 8월2일(금요일) 이렇게였습니다. 제가 근무요일을 다 개근하였다고 한다면 7월29일부터 8월2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8월 월급에 포함이 되는게 맞나요?
2. 위 1번에서 제가 4일은 일하고 하루는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라고 알고있는데 이럴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일3시간 주중5일을 일하는데 8월 마지막주부터 (앞으로 계속) 사장님께서 한 시간 연장이 가능하냐고 여쭤보셔서 한시간 연장해서 하루 4시간씩 5일을 채웠습니다. 사장님께서 8월마지막주일한거는 연장수당을 따로 챙겨줄거고 9월1일자로 하루 4시간씩 일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8월월급에 8월마지막주 일한거에 대해서는 기존 3시간씩 일하다가 한시간 연장이니까 제가 한 계산은 3만원 + 연장수당 1.5만원이 더해진 4.5만원이 하루 일급으로 계산했는데 맞나요? 또 8월마지막주(연장 한 주)의 주휴수당은 얼마가 되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4:43
1. 주휴일은 사전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의하신 주를 개근하였으면 해당 주의 정해진 주휴일이 포함된 월의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3. 문의하신 내용이 맞다면 연장근로이므로 시급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3. 문의하신 내용이 맞다면 연장근로이므로 시급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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