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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240**9
2024-09-10 12:50
1
18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전에 퇴직금 관련 문의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하셔서 사장님께 연락드렸더니 주휴수당 발생 수가 못 미쳐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근무기간은 교육기간 제외 2023.07.23~2024.07.25 주2회 15시간씩 근무했고,
9월 7일은 사장님이 퇴근 일찍 하라고 하셔서 30분 빠져 14시강 30분 근무하여 주휴없이 기본급만 받고 나머지는 만근을 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근무동안 52번의 주휴수당이 발생해야하는데 사장님은 주휴를 49주 받아서 퇴직금 수령이 어렵다고 합니다. 3번의 차이는 24년 1월과 같이 마지막 주가 일,월,화,수요일 2월이 목,금,토인 경우에 그 주에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아서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예를 들어 일주일에 화,목 이틀 일을하는데 화요일이 당월 말일이고 목요일이 익월로 넘어가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이같은 상황에서는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4:40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실제 해당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거나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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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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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28240**9
    2024-09-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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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떠나서 23.07.25~24.07.24 7.5시간씩 2일 근무하기로 한 근로계약서 상으로만 따져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위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분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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