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테리어 공사로 잠깐 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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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836**3
2024-09-10 11: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일 12시부터 7시 30분까지 근무중인데요.
인테리어 공사 3일전에 본사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며 일주일 동안 쉬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럴 때 시급을 빼고 주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일주일동안 근무가 표시되어 있어요.
인테리어 공사 3일전에 본사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며 일주일 동안 쉬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럴 때 시급을 빼고 주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일주일동안 근무가 표시되어 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4:35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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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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