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에 관한 질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5192**7
2024-09-10 11:3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계약서상 근로자의 날 및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해당임금을 못받았어요.
1일 4시간(시급 1만원), 1주 2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금년 4월부터 현재까지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단기근로자입니다.
사업주와 본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4조 1항은 근로자의 근무요일은 학원의 업무상황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및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엔 근무를 하였으나 시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유급휴일에 일을 했으니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2. 법정공휴일인 5월 15일(석가탄신일), 6월6일(현충일), 8월15일(광복절) 3일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임금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3. 이에 관하여 사업주측에 문의하니 “계약서는 그냥 표준계약서이고, 공휴일 유급은 상시근무자 5인이상이 되어야 하는거라 우리학원은 줄 의무가 없다고 노무사가 말해 주더라” 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근로계약서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유급휴일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저는 상시5인 여부를 떠나 근로계약 작성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부터 계약서상에 그 문구를 넣지 않았으면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계약할 때에는 있는 조항이 본인들이 표준계약서를 다운받아서 그냥 사용해서 그런거라고 이야기하는것은 솔직히 납득하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1일 4시간(시급 1만원), 1주 2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금년 4월부터 현재까지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단기근로자입니다.
사업주와 본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4조 1항은 근로자의 근무요일은 학원의 업무상황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및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엔 근무를 하였으나 시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유급휴일에 일을 했으니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2. 법정공휴일인 5월 15일(석가탄신일), 6월6일(현충일), 8월15일(광복절) 3일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임금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3. 이에 관하여 사업주측에 문의하니 “계약서는 그냥 표준계약서이고, 공휴일 유급은 상시근무자 5인이상이 되어야 하는거라 우리학원은 줄 의무가 없다고 노무사가 말해 주더라” 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근로계약서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유급휴일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저는 상시5인 여부를 떠나 근로계약 작성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부터 계약서상에 그 문구를 넣지 않았으면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계약할 때에는 있는 조항이 본인들이 표준계약서를 다운받아서 그냥 사용해서 그런거라고 이야기하는것은 솔직히 납득하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4:34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유급휴일을 명시하였다면 이는 지켜져야 하므로, 유급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급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별도의 가산임금은 지급받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또한 유급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별도의 가산임금은 지급받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