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결근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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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히푸
2024-09-10 02:58
1
22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달근무중 몸상태 악화로 인해 무단결근일이 길어졌고 회사에서 출근요청서를 받은 상황이며 회사측에서 교통비만 지급해 주었고 일한만큼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일한만큼의 급여를 받지 못할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4:20
실제 근무를 한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결근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청렴성
    2024-09-1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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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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