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카페.. 도와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2462**0
2024-09-10 00:41
0
29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7/20일부터 저희 동네 근처 백화점 안에 있는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가 알바 하고 있눈 카페가 불법적인 요소가 (총 4개)좀 많은거 같아 물어보고 싶어 글을 적습니다


문제 1.계약서
저는 이 카페를 6개월로 계약을 처음에 했는데요.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3개월 이상 근무 못할시 70% 급여만 지급한다. 라고 써져있습니다
주변 친구들, 제 생각으론 3개월 근무를 못해도 저 계약서는 불법이라 효력이 없을것같긴 한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게 맞죠?




문제 2.카페 실수한
금액 월급에서 차감 함

제가 7/27일부터 지금까지 포스기 두개 입력 실수를 조금씩 해왔었는데 (실수 합친 금액 대충 7000원 정도) 저번주에 사장님께서는 이제는 자기가 못물어주겠다고 (9/7,8)다음주 근무부턴 제가 실수한 금액을 월급에서 차감해서 주겠으니 그렇게 알고 잇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9/7 토요일 근무중 또 실수를 했고 사장님께서 저한테 어제 실수한 금액이 총 3000원-4000원 정도니 그것을 차감해서 월급을 줄테니 그렇게 알아라 내가 저번주에 그랬지 않냐 재촉하시면서 근무중에 싸인을 했습니다
싸인을 한후 이건 좀 아닌것 같은대? 하면서 이게 맞나 싶어 퇴근후 검색을 해보니 다 불법 이라 하더군요 이런 경우도 노동청에 신고 할수 있는건가요?


문제 3.우유 스팀 재활용

여름에도 겨울에도 항상 우유스팀을 재사용 합니다
사장님이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거같기도 한데 이게 진짜 맞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불법행위인가요?

문제 4.카페 안에 계란, 꽃게 등 음식물이 많습니다

카페 냉동고 안에 카페에 상관없는 음식들이 놓여있습니다 저번주 근무 중 사장님께서 손님이 없다고 엄청 꽃게를 손질..하셨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됨)
계란은 그래도 이해할수 있을것같긴 하지만 해산물을 카페에다 가져다 놓는게 말이 되나요..? 제 상식선에서는 좀 이해가 안되서요.. (아직도 냉동고에 꽃게 4박스나 남았다며 웃으시면서 말하는거 보고 너무나 놀랬어요…)


4가지 사항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인정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4:19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별도의 조건으로 급여를 정할 경우 이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지켜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위반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다만, 단순반복적인 업무에 대하여 최저시급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하오니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2.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일부 책임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배상의 방법은 상호간에 자율로 정할 수 있으나 이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제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농후합니다.

다만, 실제 작성하였다는 서류의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습니다.

3~4. 노동관계 법령과 무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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