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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376**6
2024-09-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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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15 테이블 이상 있으며 배달, 온라인 주문, 현장결제(키아스크) 모두 있습니다.
보통 7시간이나 8시간 근무합니다. 계약서에는 4시간마다 30분 휴식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피크 타임인 11시부터 1명이 더 와서 30분 쉴 수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갑자기 인원 감축을 하신다고 2명만 일하게 하셨습니다.
둘이서 일하면 혼자서 일할 수 없는 분량이기에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있으니 월급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좋은 방법 있을까요??

+ 일한 시간도 제가 확인하고 보내야 하며 돈이 어떻게 입금되는 지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알바비를 주는 며칠 전에 얼마나 일했는지 보내라고 하시는 등으로요. 돈을 지급 받으면 계산한 것과 다르게 조금 비어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말씀드리면 돈을 주시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이대로 두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4:2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별되어 실제 급여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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