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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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쥬님
2024-09-1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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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5일 16:30 ~ 22:00 / 5.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일 시작한지 2주가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알바 면접 당시에 주휴수당 미지급 동의를 하고 알바 시작했는데 관두게 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사업주 처벌 / 합의관련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4:14
근로계약서는 근무를 시작하기 전 작성하여야 하며, 주휴수당 미지급 동의서를 사전에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처벌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처벌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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