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일한걸 아직 입금안해주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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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이이뻐
2024-09-09 23:58
0
21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방보조로 입사했는데 첫날은 이력서만받고 주어진시간 다채움 오히려 한시간 오바됨
그런데 일이 너무힘들고 그래서 회사에서 더할수있냐구 묻길래 힘들어서 못하겠다고말씀드림.
알았다고하시고 계좌보내달라고하심
그런데 차일피일 2주가 넘어가고있어요
너무 기분나쁘고 일한하루 거드름 안피우고 열심히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서안함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4:13
근로기준법에서는 금품청산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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