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1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2시간으로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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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타라크
2024-09-09 22:20
1
102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에 11시간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이 무급일수가 잇을까요? 계산한금액이 너무 달라서 뭐라고말하기가 어렵네요.
주말만하고 금요일 하루 추가로하여
8월 근무일수 2,3,4,10,11,17,18,24,25,31 총 10일
저는 하루 11만원으로 계산했으나 업장은 9만원으로 계산하더군요.
법적으로 이게 맞는방법인지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4:1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별되므로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휴게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실제 휴게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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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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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45196**8
    2024-09-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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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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