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욕을하셨는데 신고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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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66**6
2024-09-09 21:41
3
601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업 보강으로 인해 5시알바인데 6시30분까지 가야될거같다고 첫번째는 알겠다하셨습니다 두번째 보강이 생겨서 다른날도 6시30분에 올일일 한번 더 생길거같다하니 사장님이 또 이러시면서 귀대보라면서 #까라고 하셨어요 증거가없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4:10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다른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miumiu**8
    2024-09-0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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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없고, 제3자 증인없으면 모욕죄 명예훼손도 안되요.

  • 시작과끝의과정
    2024-09-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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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를 왜하시는거지. 사장님은 일손이 부족해서 알바쓰는건데. 근태가 엉망인 알바님이 잘못.

  • KA_43503**3
    2024-09-1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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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태 잘못도 있는데 사장이 욕한것돞ㅆㄹㄱ네요 ㄷㄷ 그냥 참고 넘어가셔야 할듯요 악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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