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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923**7
2024-09-09 17: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4일 후 (주4일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기본급(120만원+만근시 50만원) 제공되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3.3%세율) 계약하였습니다.
오늘까지 9일 근무 하였는데, 생각했던 업무와 다르고 실적 강요에 대한 압박이 있어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9일 출근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걸까요?
수습기간 4일 후 (주4일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기본급(120만원+만근시 50만원) 제공되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3.3%세율) 계약하였습니다.
오늘까지 9일 근무 하였는데, 생각했던 업무와 다르고 실적 강요에 대한 압박이 있어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9일 출근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4:10
내용 상 프리랜서 계약을 하셨고, 실제 업무수행도 프리랜서에 해당 할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프리랜서일 뿐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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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만근시는 못받더라도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받을수있으실거에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