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련사항
신고하기
차단하기
jjh9**8
2024-09-09 15:16
2
23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작년 2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 중인데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손을 많이 쓰는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보니 팔목이랑 엘보에 무리가 와서 한달가량 병가를 신청해서 쉬고 있는중이고 여기서 계속 일하다보면 더 아플수 있을것 같아서 그만 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에 어떤영향이 생기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4:08
개인 병가의 경우 회사마다 유,무급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급 병가인 경우에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을 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오니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실제 근무일수 및 임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시작과끝의과정
    2024-09-10 15:32
    신고하기
    차단하기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은 받아요.

  • KA_43503**3
    2024-09-10 21:09
    신고하기
    차단하기

    1년이상 하실시 무조건 받아요 법으로 되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