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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9**8
2024-09-09 15:1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9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작년 2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 중인데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손을 많이 쓰는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보니 팔목이랑 엘보에 무리가 와서 한달가량 병가를 신청해서 쉬고 있는중이고 여기서 계속 일하다보면 더 아플수 있을것 같아서 그만 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에 어떤영향이 생기나요?
손을 많이 쓰는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보니 팔목이랑 엘보에 무리가 와서 한달가량 병가를 신청해서 쉬고 있는중이고 여기서 계속 일하다보면 더 아플수 있을것 같아서 그만 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에 어떤영향이 생기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4:08
개인 병가의 경우 회사마다 유,무급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급 병가인 경우에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을 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오니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실제 근무일수 및 임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만, 무급 병가인 경우에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을 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오니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실제 근무일수 및 임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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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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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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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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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은 받아요.
1년이상 하실시 무조건 받아요 법으로 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