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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cu
2024-09-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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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달 26~25일까지 근무한 것을 30일에 월급 지급하는 곳인데, 6월 22일부터 근무시작하여 6월달엔 6월 22일, 23일 일한 것만 6월 30일에 급여 받았습니다.

22일, 23일 각 12시간씩 근무인데 22일날은 사전합의후 5시간 일찍 퇴근하여 합쳐서 19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11만원이 들어와서 사장님께 물어보니 한달 일한 시간을 월급제로 계산했을때 120만원이라 하면 6월달엔 제가 한주만 일했기 때문에 120만원을 4로 나누고 4대보험떼고 거기서 5시간 빠진만큼 제외하니 11만원이 나왔다면서 이번달만 이렇게 계산하는거니 이해해달라 하셨습니다.

시급제로 계약하였는데 월급제에서 일한 만큼만 나눠서 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 사장님말대로 계산한다해도 11만원보단 높게 나오는데 문제없게 지급한거라 해서 제가 모르는 계산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4:06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시급제로 계약을 하셨다면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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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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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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