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사정 언제까지 이해해야 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사공도화
2024-09-09 09: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8월 말 부터 근무시작 (대략8일) 정도 일 하였고
9월초 2-3일 역삼역에 으로 이사를 한 후
그곳에서 근무한다고 하였고 (이건 알바몬에도 써 있었고 면접시에도 말 함) 현재까지 계속 사장과 가게의 사정으로 인하여 거즘 10일 을 쉬고있는 상황입니다
1.당일새벽통보 ,전화통보
2.혹시몰라 문자로 달라고 하면 텍스트상 서로 오해 쌓일 수 있으니 전화로 거의 통보 또는 당일
새벽1:30-2:30 문자로 오늘 출근못할것 같다 통보
처음에는 배관공사 , 부동산 일정으로 매일매일
미루다가 출근하라고 했다가 또 출근당일 새벽에
자꾸 새로운 이유가 생기며 출근불가를 통보합니다
오늘은 또 전 건물주와의 불화로 인해 출근불가 통보를
받았는데 새벽1:30문자 통보 문자내용도 미안하다 가 아닌 본인이 이런상황에 짜증난다는 식으로만 남겨요
참고로 8월 근무지에서 법원에서 압류 등 금전적인 문제로 도 몇차례 찾아왔었기에 임금은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 조차 불안합니다…
근로 계약서 상 (퇴사3주전 통보 새로운 근무자에게
인수인계 후 새로운 근무자 가 혼자서 근무가능 하다는
사업자의 확인 후 퇴사가능 ) 위 가 지켜지지 않을 시
불이익 을 근로자 (내)가 받을 수 있음
이라고 되어있는데 현 출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퇴사를 통보해도
저에게 불이익 이 없을까요 ?
9월초 2-3일 역삼역에 으로 이사를 한 후
그곳에서 근무한다고 하였고 (이건 알바몬에도 써 있었고 면접시에도 말 함) 현재까지 계속 사장과 가게의 사정으로 인하여 거즘 10일 을 쉬고있는 상황입니다
1.당일새벽통보 ,전화통보
2.혹시몰라 문자로 달라고 하면 텍스트상 서로 오해 쌓일 수 있으니 전화로 거의 통보 또는 당일
새벽1:30-2:30 문자로 오늘 출근못할것 같다 통보
처음에는 배관공사 , 부동산 일정으로 매일매일
미루다가 출근하라고 했다가 또 출근당일 새벽에
자꾸 새로운 이유가 생기며 출근불가를 통보합니다
오늘은 또 전 건물주와의 불화로 인해 출근불가 통보를
받았는데 새벽1:30문자 통보 문자내용도 미안하다 가 아닌 본인이 이런상황에 짜증난다는 식으로만 남겨요
참고로 8월 근무지에서 법원에서 압류 등 금전적인 문제로 도 몇차례 찾아왔었기에 임금은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 조차 불안합니다…
근로 계약서 상 (퇴사3주전 통보 새로운 근무자에게
인수인계 후 새로운 근무자 가 혼자서 근무가능 하다는
사업자의 확인 후 퇴사가능 ) 위 가 지켜지지 않을 시
불이익 을 근로자 (내)가 받을 수 있음
이라고 되어있는데 현 출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퇴사를 통보해도
저에게 불이익 이 없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1 14:03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근무 불가 또는 퇴사 통보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휴업수당 또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으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경우 해고예고를 1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경우 해고예고를 1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