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한달 반 일하고 부당해고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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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178**5
2024-09-0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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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 7월 25일부터 9월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주급으로 받았는데 지정된 급여일보다 하루씩 매번 늦게주시길래 급여입금부탁한다고 하니 자르셨습니다 며칠전 명세서보내주시긴하셨는데 아무리계산을해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지않은것같은데 포함한금액이라고 하시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0 14:39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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