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한달 반 일하고 부당해고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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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178**5
2024-09-09 08:2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 7월 25일부터 9월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주급으로 받았는데 지정된 급여일보다 하루씩 매번 늦게주시길래 급여입금부탁한다고 하니 자르셨습니다 며칠전 명세서보내주시긴하셨는데 아무리계산을해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지않은것같은데 포함한금액이라고 하시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0 14:39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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