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1.5배 주는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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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ggha
2024-09-09 07:52
4
182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후에
그냥 사진찍어서 받을걸로 퉁치고
일당은 항상 10만원인데
공휴일에 출근했는데
알바로 하는 사람은 10만원이고
정직원으로 하는 사람은 월급에 1.5배로 계산해서
월급날에 주고 있는 상황인데
알바고 정직원이고간에
공휴일수당이 적용되야하지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0 14:39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를 검토해봐야 하니다만,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공휴일 근로시 가산수당 적용되는것은 동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태지김
    2024-09-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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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야죠

  • KA_35825**0
    2024-09-1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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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스케쥴 근무라고 해서 주말에 근무해도 평일처럼 수당주고,대신 5일 근무하는 회사 많아요...대표적인게 편의점 물류 피킹 근무입니다...

  • KA_35825**0
    2024-09-1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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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5배가 없어요...

  • ches**1
    2024-09-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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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자체가 공휴일에 하는거면 1.5배 적용 안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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