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에서 돈을 물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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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4**1
2024-09-09 07:46
1
182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서용훈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류근무 창고장을 처음 하면서 일만 열심히하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분실 파손교환 혼탁 등 문제되는 모든 책임을 창고장이란 이름하에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이게 만이됩니까 .. 그리고 일찍나오는 사람이 있어서 새벽 4시~5시 사이출근 근무 시간 12시간이 항상 넘었습니다 진짜 절실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서이동 으로 2024년7월31퇴사 처리 시키고 8월12일입사 처리하고 퇴직금은 연금저축으로 아는데 회사쪽에서 가지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0 14:33
급여 지급 등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측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jun1230
    2024-09-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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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계약서 위법 사항은 없는지 보시고 만약 법에 어긋나는 불법 혹은 위법이면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결 날 확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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