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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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808**1
2024-09-09 03:27
2
180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파트타임 알바는 식사 제공하지 않고, 연장근무로 인해 7시간 이상 일할 때에도 휴게시간이 30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법률상 가능한가요? 계약 때에는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 체인점인데 다른 지점에서는 밥 줬습니다. 연장근무도 안 했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0 14:32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의 휴게,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tsk4**0
    2024-09-0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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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제공 의무아닙니다.법률로 따지면 식사나 식대는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복지중하나입니다.

  • 퇴사가취미
    2024-09-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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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제공은 복지이며 연장근무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부터 60분이 주어지는게 맞지만 그 아래로 하셨다면 30분 휴게가 맞고 대게적으론 평소 30분 휴게를 가지고 특수한 경우로 연장을 하여서 휴게를 뒤에 30분 더 가지는것보단 집에 빨리 퇴근하고 연장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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