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시간이 변경되면 주휴수당을 안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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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raks**9
2024-09-08 18:5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9월첫째주까지하기로해서 5월 중순부터8/31일까지는 근로계약서에 작성한대로 평일8:00-13:30까지하였고 9/2~ 9/6일까지는 마감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아닌 월화수는 17:00-22:00 목금은 16:30~22:00까지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월급이들어온걸보니까 9/1주휴수당이나 9/8주휴수당없이 월화수목금 26시간일한대로 260,000원이들어왔는데 이게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0 14:29
근로시간 변경시, 해당 변경 근로조건을 반영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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