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시간이 변경되면 주휴수당을 안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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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raks**9
2024-09-0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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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첫째주까지하기로해서 5월 중순부터8/31일까지는 근로계약서에 작성한대로 평일8:00-13:30까지하였고 9/2~ 9/6일까지는 마감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아닌 월화수는 17:00-22:00 목금은 16:30~22:00까지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월급이들어온걸보니까 9/1주휴수당이나 9/8주휴수당없이 월화수목금 26시간일한대로 260,000원이들어왔는데 이게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0 14:29
근로시간 변경시, 해당 변경 근로조건을 반영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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