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안 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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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06**8
2024-09-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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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8시부터 24시까지 근무입니다
주휴수당도 없고 야간수당도 없으신대 첫날부터 대화하시면서 주휴수당 없는 대신에 저녁준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혹시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톡 내용이나 녹취자료가 없는데 증빙자료로 급여받은 걸로 낼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0 14:28
주휴일은 법정 유급 휴일이며, 해당 유급 처리분인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저녁식사와 대체 불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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