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두기 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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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020**3
2024-09-08 19: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노동 강도에 따른 알바비 인상을 안해줘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만둔다고 말하고 그만 두기전까지 어느정도 나가야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만둔다고 하고 바로 그만 나가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0 14:31
보통 1개월 전에는 퇴사 통보를 해주는 것이 관례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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