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루 일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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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113**3
2024-09-08 11: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번주 수요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루 일을 하고 사장님께서 다음날에 카톡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시는 거는 사장님께서 까먹으신걸까요? 제가 연락을 드려봐야하는 걸까요..알바하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0 14:25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에 출근하시면 되나, 미리 사업주와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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