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루 일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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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113**3
2024-09-08 11:10
1
24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주 수요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루 일을 하고 사장님께서 다음날에 카톡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시는 거는 사장님께서 까먹으신걸까요? 제가 연락을 드려봐야하는 걸까요..알바하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0 14:25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에 출근하시면 되나, 미리 사업주와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7056**2
    2024-09-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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