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시간변경으로 인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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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010**0
2024-09-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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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주말 2:30~7:00에 근무하기로 계약해서 일하다 알바생이 관둬서 주말 10:00~6:00에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아서 사장님께 물어보니 추가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3개월 이후부터 지급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다음주부터 못 나갈거 같다고 하고 안 나가면 제가 받는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0 14:24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하며
수습기간 유무와는 무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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