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이 퇴직 후 14일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조항에 싸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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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41**8
2024-09-08 11:2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 당시 퇴직서에 "퇴직금은 퇴직 14일 이상이 걸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에 서명을 했는데 실제로 퇴직 14일 이후 신고가 불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0 14:25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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