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인근무 무단퇴사 했는데 고소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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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560**6
2024-09-08 07: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인근무이고 제가 오픈조입니다.
매니저가 하도 갈궈서 그만둔다는 말도 없이 당일날 잠수타고 무단결근 했습니다.
제가 안나와서 가게 오픈을 늦게 한 거 같은데 이 경우 저한테 하루 매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매니저가 하도 갈궈서 그만둔다는 말도 없이 당일날 잠수타고 무단결근 했습니다.
제가 안나와서 가게 오픈을 늦게 한 거 같은데 이 경우 저한테 하루 매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0 14:24
무단결근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무단 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다면 손해배상 청구등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수는 있으나
설사 그러한 조항을 두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소송등을 사업주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단 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다면 손해배상 청구등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수는 있으나
설사 그러한 조항을 두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소송등을 사업주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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