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석 시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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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블루
2024-09-08 03:15
1
9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화 목 근무하는데 화요일이 추석연휴인데
계약서상 원래 근무날이니
시급은 그대로이고
만약 월 수 를 추가근무하면 휴일수당이 적용되나요?

또한 근무요일이 계약서에 명시된것과 달리 대타나 추가로 더 나오는 날도 많은
유동적 시스템인데
그럼 계약서 명시상 휴일 근무는 휴일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9 17: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

휴일에는 법정휴일인 주휴일, 관공서공휴일, 대체공휴일, 약정휴일 등이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정근로시간(당초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초과근로에 대하여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5153**8
    2024-09-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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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도 강제출근 못합니다. 직원이랑 협의 해야해요. 돈못주면 추석때 못해준다하면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해고하면 부당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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