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틀 단기알바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미어어
2024-09-07 21: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행사 단기 알바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8월23일 금요일 11:30~24
8월25일 일요일 11:30~23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한 주에 15시간을 넘게 일했으니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휴슈당은 계속 근무가 예정이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며 이틀만 일하고 끝나는 단기알바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봐서 뭐가 맞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행사 단기 알바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8월23일 금요일 11:30~24
8월25일 일요일 11:30~23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한 주에 15시간을 넘게 일했으니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휴슈당은 계속 근무가 예정이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며 이틀만 일하고 끝나는 단기알바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봐서 뭐가 맞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9 16: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일은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한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8일째 근로가 예정돠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주휴일은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한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8일째 근로가 예정돠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주5일은 기본시간은 해야지 주휴수당에 포함인데 알바는 공고올라오는데러 해야지 가능하는걸러 알고잇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