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통신사 대리점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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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52**7
2024-09-07 20:27
1
86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통신사대리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인원은 저포함3인근무였고 저희는 기본급제도가아닌 100%인센티브제도 였기에 실적에 따라 월급이 다릅니다 평균 180~250 사이 평균적으로 받았고 격주5일 근무에 근무시간은 9시30분~20시까지 였습니다

8월에 저를 데리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하더니 2일정도 뒤 오전반차로 집에서 쉬고있는중였을때 전화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다른매장 티오나면 연락주겠다면서 당분간 쉬라고하더라고요 사실상 해고 당했고 인센티브 제도이기에 그달에 많이 근무를 하지못하여 실적도 없어서 9월월급도 적게 들어올것같은데 법적으로 도움받을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9 16: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해고예고는 5인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며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하며 30일전에 예고를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7056**2
    2024-09-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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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 전화해서 상담 받아 보시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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