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 경우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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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655**2
2024-09-07 00:0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5시간 주5일 근무로 계약당시 3.3%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약 2년11개월 간 근무중입니다.
다만 제가 재직중 총 두차례
1. 22년 1월 개인적인 학업사유로 고용주의 양해하에 14일간
일2시간 5일근무(시간 단축이고 출근은 함)
2. 23년7월에 건강상의 이유로 수술후 회복기간이필요하여 15일간 쉬고(아예출근하지못함) 일5시간 주5일근무로 복귀하여 근무하였는데 저처럼 중간에 쉰 기간이 있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중 매일 출근했으며 수기로 작성하는 출근부가 있어 출퇴근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알바를 하면 퇴직금이 없단 말을 들어서요ㅜ, 집 계약만료로 이사가게되어 출퇴근할수있는 거리가 아니라서 올해 24.12.31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받을수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ㅜ 받을수있다면 저는 몇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잇는건가요?
21년 입사당시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이였고
22년역시 5인이상 사업장이였으며
23년은 상시근로자4인사업장이고
24년 현재 상시근로자 4인 사업장입니다ㅜ
다만 제가 재직중 총 두차례
1. 22년 1월 개인적인 학업사유로 고용주의 양해하에 14일간
일2시간 5일근무(시간 단축이고 출근은 함)
2. 23년7월에 건강상의 이유로 수술후 회복기간이필요하여 15일간 쉬고(아예출근하지못함) 일5시간 주5일근무로 복귀하여 근무하였는데 저처럼 중간에 쉰 기간이 있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중 매일 출근했으며 수기로 작성하는 출근부가 있어 출퇴근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알바를 하면 퇴직금이 없단 말을 들어서요ㅜ, 집 계약만료로 이사가게되어 출퇴근할수있는 거리가 아니라서 올해 24.12.31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받을수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ㅜ 받을수있다면 저는 몇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잇는건가요?
21년 입사당시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이였고
22년역시 5인이상 사업장이였으며
23년은 상시근로자4인사업장이고
24년 현재 상시근로자 4인 사업장입니다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9 15: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근로자에 적용돠며 계속근로기간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상을 지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근로자에 적용돠며 계속근로기간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상을 지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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