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정해진 매니저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이 그냥 월급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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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oohee6**6
2024-09-06 22:5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330에 들어와서 매니저로 일하고있는데 시급받는 애들은 주휴를 받는다더라구요 저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9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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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을겁니다
별도로받지 못함 그래서 월급아닌가요?